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 발생 후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지난 5개월 간 여성 혐오글을 2000건 가까이 작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피고인 A(26)씨를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해 3월부터 “한녀OO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O 10마리 사냥가능하긔”라는 등의 글을 1700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실제로 길이 32.5cm의 흉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그는 흉기 구매 외에도 범죄자인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 ‘묻지마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중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죄는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으로 가득찬 ‘혐오범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한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