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17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동별 최소 3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각급 학교와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6시간 교육 이수자 중 공개 추첨으로 투명하게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