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겸직 허가 받아도…사교육 유착 교사 엄벌

■'무관용 방침' 내세운 교육부

수수 금액 등 관계없이 징계키로

소명기회 제공 후 처벌수위 결정

"문제 출제로 처벌은 과해" 비판도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겸직 허가 여부, 수수 금액과 관계없이 사교육 업체에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한 교사들을 모두 처벌 대상에 올리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입시학원과 교원 사이에 형성된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운 셈이다. 다만 그간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영리 행위를 해 온 교사들 사이에서는 당국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사교육 유착 실태 조사를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 교육 당국이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감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교원들 파악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징계 수위에 불복한 교원들이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유착이 확인된 교원들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교원과 대형 학원간 유착 실태 조사를 위해 이달 14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하며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발표에서 언급된 ‘위법한 영리활동’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하거나 영리 활동 과정에서 범법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도 처벌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교원들은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고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대형 입시 학원에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영리 활동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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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겸직 허가시 본업에 지장이 있는지 공익적인지 등을 판단하는데 이번 사안은 공익과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장이 겸직허가를 내줬다고 해도, 교장이 잘 모르고 해준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교사들에게 충분히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교사들 사이에선 허가 받고 한 사안까지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고교 교사는 “그간 교사들은 사교육기관에서 모의고사 출제 요청이 오면 학교장에게 허가 받고 문제를 출제했었다”며 “이제 와서 문제 출제 만으로 처벌하겠다는 건 과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에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교사들 중 일부는 대응 방안을 학원에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업체 관계자는 “일부 교사들이 학원에 전화해 교육부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 지 등을 묻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교육청과 전수조사 등의 방식으로 겸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허가 자료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으로 사교육 업체에 문제 출제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규 기자·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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