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취약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상자에 선정되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노량진로 140, 2층)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