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비키니녀' 직접 입 열었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달라”

하느르 인스타그램 캡처하느르 인스타그램 캡처




대낮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만 걸친 채 돌아다니는 사례가 줄잇는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15일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본명 정하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지지만 말아 달라”며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하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썼다. 그러면서 ‘홍대비키니’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하느르 인스타그램 캡처하느르 인스타그램 캡처



정씨는 앞서 논란이 된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지난 11일 오후 비키니에 헬멧을 쓴 여성 4명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누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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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가 지난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씨 외 나머지 3명은 MIB 소속 배우 채아, 민주, 주희다.

MIB는 한국에서 성인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스트리밍 하는 업체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저희들은 RAP라는 이념을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어 “RAP란 네덜란드 성교육의 이념 중 하나로 ‘청소년은 섹스에 대한 권리(Right)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를 용인(Accept)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참여(Participate)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도시에서 라이딩을 하고 싶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 1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이 부과되며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해 8월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의 모델 임그린을 뒷좌석에 태운 채 바이크 유튜버 보스제이가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모두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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