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손잡고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정보공유부터 대국민 홍보, 각 기관의 노하우 전수 등 양 기관의 힘을 모아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한다는 포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과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두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융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내 자본시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2019년 말 620만 명이던 상장사 주식 보유자 수는 지난해 말 1440만 명으로 132% 급증했다. 이처럼 투자가 과열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범행이 대포폰·대포통장은 물론 SNS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익명성이 강화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리딩방 전담 단속반, 불공정 거래 정보수집전담반 등을 운영 중이고 국수본은 8~10월 자본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 기관 모두 급증하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개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효율적이고 체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투자리딩방과 유사수신, 다단계 투자사기를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시세조종 행위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같은 정통적인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은 거의 다루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두 기관의 수사역량과 노하우를 합친다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피해예방 홍보와 정보공유, 공동 단속, 상호 역량 강화 지원, 기존 업무협약 이행 등 5개 항목에 걸쳐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공동 수사나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또한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법처리를 요하거나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정보 등은 양 기관간 적극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을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국수본은 금감원 직원들에게 수사기법 및 관련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