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양수산부와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 구역과 2층 식당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 수산물 도매시장은 관련법에서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중기부와 해수부는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동네 골목 상인에게 전통시장 상인과 동등한 자격을 주는 것을 뜻한다.
이날 오기웅 중기부 차관과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가맹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오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할인 판매가 적용된다”며 “이번 조치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