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50여쪽 질문지 준비한 檢, 이번엔 이재명 '입' 열까

[이재명 17일 네번째 검찰 소환]

▶이번에도 혐의 부인하나

10시간 이상 릴레이 조사 불구

'진술서로 갈음' 되풀이 가능성

▶이화영 진술 '힘' 쓸까

재판 파행으로 법정 진술 못해

"증거 인멸" 핵심 근거 될 수도

▶영장 청구 8월? 9월?

8월 청구땐 민주 '회기 쪼개기'

9월엔 체포동의안 표결 거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다시 소환 조사한다. 올 들어서만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 이 대표를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두 사건을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 양측의 첨예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총 25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을 때보다 많은 분량이다. 당시 검찰은 1·2차 소환 조사 때 각각 100쪽, 200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다. 이 대표 조사에는 최재순 부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들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①혐의 부인하는 이재명=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 간 ‘수싸움’이 이어지면서 10시간 이상의 ‘릴레이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3차 조사에서는 11~12시간가량이 소요된 데다 △해당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허가 △민간임대 축소, 일반분양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에 대한 동의·관여 여부 등 조사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양측이 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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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를 비롯한 성남시 간부들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 기소)의 로비를 받아 민간 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이자 국토교통부의 요구였다’ ‘실무 부서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했다’며 혐의를 정면 반박했다. 앞서 2~3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측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할 경우 조사가 공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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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목 쏠린 이화영의 ‘입’=검찰이 백현동 인허가 특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발언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으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시작 이후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셈이지만 두 차례 재판이 공전하면서 실제 그의 법정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보고·요청 여부에 대한 법정 진술이 ‘이 대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검찰 측 주장의 요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게다가 재판 파행 등의 과정이 증거인멸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③영장 청구는 언제=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이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이냐에 따라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느냐에 따라 재차 ‘방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여당과 합의해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만 국회 문을 닫아 이 대표가 법원 영장 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 소환 조사 등으로 지연돼 구속영장이 9월에 청구될 경우 국회로서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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