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50여통 걸고 직장까지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57)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전 연인에게서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50여통의 부재중 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5월에는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를 내며 직장에 찾아가 폭행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로부터 단순 폭행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