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 낳고 5년내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 깎아준다

행안부,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유턴 기업에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

취득세 50%p까지 추가 감면…완전 면제 가능

수도권 기업 기회발전특구 이전시 과세 특례

내집 마련 출산가정엔 5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신혼부부가 출산 전후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해준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과세특례를 준다.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는 재산세 감면 등을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내용은 앞으로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된다.

관련기사



최근 도산 기업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준다. 출산일 전 1년, 출산 후 5년 내 취득시로 제한되고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3년 연장한다.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내놓은 조치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한다. 재난으로 인적 피해 발생시 취득세(상속 취득분)·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00%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담는다. 또 보훈보상 대상자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