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가 고(故) 채 상병 유족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17일 유족 측에 따르면 유가족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병대는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이런 방침을 전날 유가족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병대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해병대 수사단이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달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고 이종섭 장관·이종호 총장·김계환 사령관은 자필로 서명해 결재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건을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해 해병대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