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2026년까지 재산세 인하

올 일몰 예정 세율 특례 3년 연장

공정가액비율도 1~2%P 추가인하

납세자 세부담 8.9~47% 감소할듯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 올 들어 물가가 급등하고 집값까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주택자 세 부담이 증폭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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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일몰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를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세법 부칙에 근거해 2021년부터 3년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특례를 시행 중인데 이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2026년까지 재산세율 특례가 유지된다. 과표구간별로 6000만 원 이하는 0.1%→ 0.05%, 6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0.15%→0.1%,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0.25%→0.2%, 3억 원 초과 4억 500만 원 이하는 0.4%→0.35%로 낮아진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 세 부담(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 원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 특례를 3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물가가 급등하고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행안부는 6월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데 이어 공시가격 구간을 3개로 나누고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2%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재산세 산정에 쓰인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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