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의 이형수 대표가 회생절차 심문기일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심문기일을 내달 7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하루인베스트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심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6월 하루인베스트 이용자 일부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회생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지난달 20일 하루인베스트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생절차 심문은 회생법원이 전반적인 회사 현황을 파악하고 회생절차 개시 필요성을 가늠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심문을 위해선 대표자가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달 5일과 18일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연달아 불출석하며 회생 심문을 한 달 넘게 지체해왔다.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표 측은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불출석한 것이다.
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이날 심문에서 하루인베스트 서비스 약관상 이번 사태 채무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의 ‘하루 매지니먼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인인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와 이 대표는 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에 법원은 다음 심문기일까지 채무자를 특정하도록 요구했다. 다음 심문기일은 내달 7일 오후 3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