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주인에게 밧줄로 학대 당하다 구조된 강아지 ‘둥이’가 견주의 소유권 포기각서로 ‘지옥’에서 벗어나게 됐다.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둥이 견주의) 소유권 포기각서 작성이 지난 13일자로 완료됐다”며 “둥이는 정밀검사와 체력보충 등 회복 기간을 가진 뒤 평생 행복하게 해줄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구조 이후 둥이는 심리적·정신적으로 불안해했고 특정 제스처에 대해 매우 겁을 먹고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았다”면서 “둥이에게 새로운 견생이 시작됐다. (입양을 위한) 둥이 프로필은 추후 게재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만 학대 견주에 대한 도 넘은 분노는 멈춰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해 매우 분노하여 학대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한 뒤 살인협박을 하고 가족에게까지 연락한 사례가 있었다”며 “가해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보복성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는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매우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도 반려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동물복지 실천과 공존을 위해 살인협박, 보복예고 등은 지양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둥이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구미시 봉곡동 길거리에서 주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 당했다. 당시 찍힌 영상을 보면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견주가 목줄로 추정되는 굵은 밧줄을 내리쳐 둥이를 수차례 때렸는데, 둥이는 바닥에 엎어진 채 얻어맞으면서도 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협회는 경찰과 시청에 신고하고 둥이를 주인에게서 격리조치한 뒤 보호해 왔다.
이번 강아지 둥이의 학대사건으로 동물보호법 개정과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일정 기간 격리하더라도 학대행위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반환을 요구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 이 조항을 두고 추가 학대 우려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