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회계사 시험 토익 유효기간 2년→5년 늘린다

■금융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1월 이후 영어성적으로 5년 응시 가능

경력 산정 기준, 2차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공인회계사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익 등 1차 시험에 반영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 기간을 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어학 능력은 회계사 시험에



검증하려는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영어 성적을 2년마다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과중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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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토익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는 만큼 지난해 1월 이후 응시자에 한해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시험 시행일이 내년 1월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당국은 직장인 수험생이 1차 시험을 면제받는 데 요구되는 경력 산정 기준일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회계와 관련해 일정 수준의 민관 경력을 갖춘 사람은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게 된다.

회계사 시험 운영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회계사의 위법 행위 사건을 다루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도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부담이 합리화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는 직장인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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