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수해법안 12개 처리 합의…8월 통과 여부는 불투명

환노위 9건, 농해수위 1건, 국토위 2건

행안위 법안은 여야 대치로 합의 불발

8월 국회 불발시 9월 첫 본회의서 처리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수해복구 관련 법안 12개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겪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협의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 직후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통과되게 됐다”고 밝혔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먼저 환노위에서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 3건 외에 추가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건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 수석부대표는 “환노위에서 총 9개 법안 합의에 성공했다”며 “지난 본회의 때 통과된 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법률 등 4건이고 합의에 이른 건이 5건이다. 그중 법사위에 3건이 올라가 있고 상임위에 2건이 있는데 이 2건은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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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에서는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관련 계획 세우고 대비하는 내용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또 “농해수위에서는 1건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뤘다. 그래서 빠른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합의된 내용은 상임위에서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의제가 있어서 합의가 아직 안 된 내용은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위의 경우 여야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행안위의 경우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측 과의 문제가 있었다”며 “행안위에 재해대책법 등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다들 과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정기국회 때 장기로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등 쟁점 때문에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수해 법안들의 법안 처리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 수석부대표는 수해 법안들의 8월 내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 “8월 국회가 좀 불투명하다. 본회의 일정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다”면서 “최대한 8월 국회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만약에 어려울 때는 9월 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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