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다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도특사경에 따르면 2주간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 18일 상록구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도살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
문제의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이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특사경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농장주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이번까지 불법 도살 현장을 4곳을 적발했다.
지난 3월 26일 광주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 4월 22일 파주시 소재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 6월 1일 다른 파주시 현장에서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를 각각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