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해 앙심…창고에 불지른 40대 구속

전 동업자 창고 화재로 31억원 상당 재산 피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동업자로부터 법적 고소를 당한 4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화재를 일으켜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전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한데 앙심을 품고 전 동업자의 컴퓨터가 보관된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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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자정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창고에서 쓰레기에 담뱃불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를 받는다.

불은 전 동업자의 창고와 인근 건물 6개 동, 컴퓨터, 집기 등을 태워 31억원 상당(경찰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6시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창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8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동업자가 절도,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합의를 해주지 않아 화가 나 창고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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