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소형 공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홍 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홍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인정해요”라고 말했다. ‘다치신 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는 질문에는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홍 씨가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씨는 이날 ‘약 복용을 왜 중단했나’, ‘왜 그러셨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홍 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30분께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들고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목적 공구로 사용되는 열쇠고리 쇠붙이를 휘둘렀다고 한다.
“칼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분 뒤인 낮 12시 40분께 2호선 합정역에서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홍 씨를 체포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철 내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