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cm 흉기들고 거리 배회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구속송치

밖이 시끄러워 홧김에 흉기 들고 거리 나가

특수협박죄 혐의로 19일 구속영장 발부돼

시민단체, 피의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라며

불구속 수사 요청하는 탄원서 1015장 제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한밤중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해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협박죄로 체포한 피의자 박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박 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25분께 길이 20cm 가량의 회칼을 들고 대학로 일대 도로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긴급체포했으나 목격자들로부터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체 법리 검토와 수사회의를 통해 특수협박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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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씨 체포 이튿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되자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은 그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 1015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의 중대성·도망의 염려·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19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홈리스행동 관계자에 다르면 박씨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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