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강화된 감독·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불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저신용자 및 금융이력부족자(씬파일러)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과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한시 운용 중이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없애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했다. 대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했으며, 금액 기준은 업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했다.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도 명시했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자체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 후불 결제’를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허용했다. 후불 결제 업무를 이용한 이른바 ‘깡’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