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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15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개별 분야별 규제합리화를 위한 킬러규제 개선방안' 주제로 서울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 진행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8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5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이다. ‘개별 분야별 규제합리화를 위한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15차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포럼은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와 함께 화학물질 규제 및 벤처기업 성장장애물 규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세션에서 김성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규제혁신 방안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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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분야의 관련 국내 규제를 분석하고, 해외 신산업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한국은 한 가지 사업에도 다양한 소관부처가 존재하여 규제혁신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세션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노동분야 규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해당 세션에서는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객원교수가 ‘신의료기술평가 쟁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곽 교수는 “환자의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신의료기술에 대해 다른 나라처럼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제21대 국회 노동규제 관련 법률안의 현황과 과제’를 발제했다. 한 팀장은 노동규제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법률안에 대해 실시한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성장 4.0 전략(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사업 주제로 설정하여 규제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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