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가 기업의 비정부기구(NGO) 기부금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단체 선진화 3법'을 발의한다. 이념형·진영형 시민단체 대신 시민 권익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최종 보고회에서 "특위 후속 조치로 4개의 입법사항이 있다"며 "지원 입법인 시민단체 선진화 3법과 1개의 규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발의하기로 한 선진화 3법은 NGO지원장려법(법인세법 개정안), 스타트업NGO법(비영리단체법 개정안), 신생NGO회계지원법(보조금·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이다.
NGO지원장려법은 기업 등 법인이 NGO에 기부한 금액에 현재 적용해주는 10%의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스타트업NGO법은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 등록 요건 중 상시 구성원은 '100인 이상'을 '50인 이하'로, 사무소 '2개 이상'을 '1개'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다.
신생NGO회계지원법은 단체의 역량, 규모 등을 고려해 희망할 경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정한 회계감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입법은 앞서 특위가 경찰이 불법농성 천막을 철거할 수 있게 개정하겠다고 예고한 집회시위법이다
특위는 비영리 사단법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국세청에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특위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가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40억여 원의 기부금을 거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 의원은 "해당 단체에 10억 원을 기부한 단체가 '유엔 산하기구라고 해서 기부했다'고 저희 측에 공문을 보냈다"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 국세청 동의 하에 기획재정부가 승인하는 단체이기에 국세청에 취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민주노총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가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공공일자리 보조금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로 90일 가량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한 하 의원은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도 세대교체 시기가 왔다"며 "서이초 사건을 봤더니 전교조가 사실상 무력화됐더라. 선생님들에게 고립돼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사 노조가 생긴 것은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586의 이념형, 진영형 시민단체는 그 시대가 저물고 시민 권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시민단체가 발전할 것"이라며 "시민권익 보호형 단체들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속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