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25일 오후 그동안 선거법위번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김충섭 김천시장(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2021년 설 명절과 추석명절을 기해 산하 23개 읍면동 조직을 이용해 지역주민 수백명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당시 선물을 돌린 읍면동장 등 9명이 기소돼 최근 끝난 1심 재판에서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또 검찰은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김천시청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최근 20여명의 전현직 면동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바 있다.
한편,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주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