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두 번 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이모(53)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날부터 내년 8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 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씨는 2014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 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지난달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이 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