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사장 유튜브에 무단 광고’ 메리츠운용 과징금 등 11억

회사측 “존 리 전 대표에 심의 권고했으나 무시”

증선위, 개인이 아닌 회사 행위로 최종 판단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캡처=유튜브 채널 ‘존 리 라이프스타일 주식’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캡처=유튜브 채널 ‘존 리 라이프스타일 주식’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이 존 리 전 대표가 개인 유튜브에 자사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과징금과 과태료로 총 11억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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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 7400만 원과 과태료 1억 2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증선위는 리 전 대표가 구독자 38만 명인 자신의 유튜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 규제를 위반해 메리츠자운용의 5개 투자상품을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증선위에 “존 리 전 대표에게 준법감시인이 유튜브 영상 게시에 대해 심의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리 전 대표가 이를 무시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대표이사가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부통제 체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사례” 라며 “회사가 유튜브의 영향력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리 전 대표의 행위를 개인이 아닌 회사의 행위라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관련 규정을 준용해 금감원 제재안(과징금 22억 2500만 원·과태료 3억 원)보다는 제재 수준을 낮췄다.

리 전 대표는 차명 투자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메리츠운용 대표에서 물러났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올 1월 메리츠운용 지분 100%를 강성부 펀드(KCGI)에 매각했고, 메리츠운용은 8일 사명을 KCGI자산운용으로 바꿨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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