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편의점서 5만원권 건네다 핀잔 받은 60대, 흉기 들고 와 휘둘러

재판부 "자칫 치명상 입을 수도…성실하게 살아 온 점 참작" 징역 3년 6개월





편의점 직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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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퉁명스럽게 대답한 데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이 편의점에서 소주 등 1만 3500원어치를 사고 5만원 지폐를 내밀었는데, B씨는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응대했다.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 태도가 떠오르자 화가 났고, 흉기를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갔다. A씨는 계산대에 있던 B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턱부위가 베인 B씨는 A씨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A씨와 함께 넘어졌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때마침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실하게 살아 온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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