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남동구 구월2지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오는 2024년 9월 2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장된 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13.91㎢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담당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매매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를 초과한 토지로 기존보다 강화됐다. 정부는 앞서 3차 신규 공공택지로 구월2지구를 지정했으며 오는 2026년 이후 남동구 구월동과 수산동 220만㎡ 부지에 1만 8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구월2지구 일대는 이에 따라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월2지구의 가격 상승 기대에 따라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