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계곡물이 범람한 상황에서 ‘믿고 나가라’는 펜션 사장의 말을 들었다가 차량이 침수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펜션 사장님만 믿고 지나가다가 불어난 계곡물에 침수된 블박차,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지난달 13일 가족과 함께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찾았다.
그는 “펜션을 가려면 계곡 위의 길을 지나야 하는데 비가 많이 왔다”며 “일단 펜션에 도착해 사장에게 ‘여기 물이 안 차냐’라고 묻자 ‘물 찬다. 하지만 뒷길 있으니 괜찮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숙박 다음날 물이 차올라, 왔던 길은 물에 잠겨 보이지도 않았다.
A씨는 당시 "못 나가겠다 싶었는데, 사장이 와서는 30분 있으면 물이 빠지니 그때 나가라 하길래 기다렸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더 차올랐는데 사장은 '지금 갈 수 있다. 방금 승용차 왔다 갔다. 나갈 수 있다'고 말했고 나는 계속 '못 갈 거 같다'고 했다. 그런데도 사장은 '자기만 믿어라. 갈 수 있다'면서 '펜션 운영한 지 10년째로 이런 일 많다'라고 하길래 믿고 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차는 얼마 못 가 중간에 멈췄고 침수됐다. 사장은 보험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에 A씨는 ‘한문철TV’에 “지리 지형도 모르는 고객에게 펜션 사장이 계속 갈 수 있다고 해서 나간 건데 이런 경우 모두 운전자 과실인가요”라며 자문을 구했다.
A씨는 “자차 수리비는 1600만원이 나왔고,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4000만원. 자차보험엔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를 알리며 “자신이 멍청했다”고 자책했다.
한 변호사는 “제가 조정위원이라면 과실을 반반으로 할 것 같다”면서 “만약 펜션 주인이 나 몰라라 하면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펜션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 적용은 되지 않을 것 같다. 펜션 주인이 믿고 가라고 해도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내가 책임질게 해 봐’라는 말은 나중에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