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중단한 현대자동차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다. 다만, 노조는 교섭과 별도로 특근은 거부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31일부터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8일 회사가 올해 임단협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일단 이번 주 통보된 특근은 진행하기로 했으나, 9월 4일부터는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회사 측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 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노조가 단체교섭과 관련해 파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