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제작한 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30대 유학생이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8월~2023년 6월까지 4년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음란 영상물에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 제작한 사진 2000여개를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와 자신이 만든 회원제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만들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확인했다.
A씨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A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에 나서고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피의자 검거 등 공조 체계를 세웠다.
A씨는 지난 6월 미국 현지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미국 경찰이 A씨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A씨는 강제송환 중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미국 법원은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다.
제주 경찰은 8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를 체포했다.
피해 연예인은 최소 5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국내에 있을 때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접촉했다”며 "자기만족을 위해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허위 영상물들을 판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