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음주 운전하다가 국회의사당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의사당대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달리다가 국회1문과 차단기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0.190%로 측정됐다.
경찰은 A 씨를 일단 귀가조치하고 조만간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회1문의 파손 정도를 확인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