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추천 요청… 12번째 공문 발송

2016년 관련법 출범했지만 민주당서 부정적 입장

통일부 "북한인권증진 등 정책 업무에 지장 받아"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또다시 발송했다. 지난 2016년 이후 벌써 12번째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미온적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31일 국회에 이 같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12조에 따라 국회 여야 동수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7년간 민주당 측이 추천을 거부하면서 출범조차 못 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가져오지 못하며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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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전날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도 국회에 요청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1기 활동 종료 후 2기가 구성되지 않아 지난 2019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가동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업무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일관된 노력, 우리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상기하길 바라며,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세상에 나온 지 75주년으로 지난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 지 만 20년이 되는 해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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