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선거구민 문자메시지 전송…최창용 충남도의원 당선 무효

정헌율 익산시장. 연합뉴스정헌율 익산시장.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정 시장은 2022년 5월 24일 한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기면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허위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시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피고인과 익산시가 초과 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내용을 협약에 삽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초과 이익의 환수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시장은 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창용 충남도의원은 이날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채 문자메시지 14만 건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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