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이 31일 공업용지 조성 사업 시 일정 규모(6000㎡) 이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별 공장의 집적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서다.
방 시장은 이날 이천시청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한강사랑포럼은 한강 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 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 2월 한강 유역 시?군(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주협의체다. 지난 7월부터 하남시가 새롭게 참여했다.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박사의 발제 후,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TEI) 소장 및 박성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의 패널 토론과 포럼 회원들의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조영무 박사는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개선방안으로 개발 총량 범위 내 산업입지 면적제한 완화 및 비도시지역 개발입지 억제 등을 제안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최동진 소장은 통합관리의 관점에서 팔당 유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필요성을, 박성구 전문위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총량규제 및 배출규제 범위 내 토지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