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딸 상습 성추행' 남편 살해하려던 아내…검찰의 판단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은 없음. 이미지투데이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은 없음. 이미지투데이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6)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도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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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23일 0시45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집에서 잠든 남편의 두 눈을 찌른 뒤 잠에서 깨어난 남편의 머리, 귀, 어깨 등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피해자와 A씨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 관계이며 결혼한 후 남편, 시아버지, 두 딸과 함께 생활해 왔다. 약 15년 전부터 남편이 백수로 지내자 가족들은 A씨의 수입으로 생활했다. 결혼한 이후부터 남편은 가족과 A씨의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폭언, 욕설, 협박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A씨는 같은 달 21일 둘째 딸이 친부인 남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남편 B씨에게 이를 추궁했고 남편은 이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같은 날 주거지 안방에서 잠든 남편의 입술 등을 보자 딸에게 한 행동이 떠올라 딸이 다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 남편은 약 10여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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