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거래소 기업심사위, 이화그룹 3사 결국 '상장폐지' 결정

1일 기심위를 열고 이아이디 상폐 확정

코스닥시장위서 이화전기·이트론 논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의 김영준(왼쪽 두 번째) 회장과 김성규(오른쪽 두 번째) 총괄사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의 김영준(왼쪽 두 번째) 회장과 김성규(오른쪽 두 번째) 총괄사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이아이디(093230)·이화전기(024810)·이트론(096040) 3곳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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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아이디에 대해 “개선 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며 “그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아이디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와 이트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추후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올 5월 검찰은 김 회장과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사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거래소는 조회 공시를 요구했지만 이들 기업은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 이후 잠시 거래가 재개됐지만 거래소는 공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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