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임오프 사업장 10곳 중 1곳, 법 위반…고용부, 상시 근로감독 추진

고용부, 480곳 실태 조사…13.1% 법 위반

200곳 기획 감독 후 상시 감독 체제 추진

노동계 “위법성 예단해 불법 부풀려” 비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도입한 사업장 10곳 중 1곳 꼴로 이 제도를 위반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제의 잘못된 운영이 관행화됐다고 보고 현장 상시 근로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고용부가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노조 사업장 480곳의 근로시간 면제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3곳(13.1%)은 한도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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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는 노조원이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노조원은 각 사업장 별로 한도가 정해진다. 63곳은 인원이나 인원 당 면제한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다. 고용부는 법 위반은 아니지만, 110곳(22.9%)에서도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급하거나 면제시간 차감을 하지 않고 유급조합 활동으로 인정한 경우다. 또 고용부의 별도 조사 결과 55.2%는 사측이 노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 중 4곳은 사측에서 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 일부를 부담했다. 5곳은 사측이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모두 위법이다. 노조의 운영비 지원은 목적, 횟수 등 특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근로시간 면제제 악용과 부당한 노조 지원은 노사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다. 그동안 사용자는 파업 등 힘이 비대한 노조의 요구에 금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노조도 사용자의 회유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일종의 노사 짬짜미가 현장에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한다. 이후 현장 근로감독을 상시감독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넘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건정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감독을 통해 현장의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조사와 상시 감독 체제가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조 운영비 원조의 불법 판단은 목적, 경위,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고용부는 위법성 여부를 예단해 불법 노조 수 부풀리기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면제 위반 비율이 다른 제도에 비해 높은지, 심각한 상황인지 찬반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근로시간 면제자는 3834명으로 사업장 평균 8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이 1000인 이상 사업장 480곳이란 점을 고려하면 면제자(사업장 1000명 기준)는 전체 근로자 중 최대 0.08%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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