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에 조성된 화물차주차장이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이달 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송도 화물차주차장은 지난해 12월 준공됐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세 차례 승인을 반려하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IPA의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 청구 인용 여부는 청구일로 부터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행정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내년 2분기부터는 화물차 주차장을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IPA는 지난해 51억 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어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무인주차 관제시설, 사무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려고 지난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계속해 반려됐다. 집단민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5월부터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달 초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IPA는 인천항 일대 화물차 주차공간이 포화 상태여서 인천경제청이 조속히 시설물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PA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에 차체 중량 5톤 이상으로 등록된 화물차 2만 1261대 대비 주차 가능 면수는 6816면으로 주차공간 확보률이 32.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인천항을 오가는 타 시도 화물차까지 환산하면 주차공간 확보률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암물류단지 화물차주차장 개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화물차주차장 조성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해 IPA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항만 업계는 인천경제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앞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도 2018년 화물차주차장 계획 단계 때부터 집단 민원을 제기해왔다.
주민들은 주거지에서 700∼8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화물차주차장이 들어서면 소음·매연,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 주차장과 주거지 사이에 소음·분진을 차단하는 공원 등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며 “가설건축물은 주차장 운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어서 IP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