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에서 근무하는 1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지켜보고 퇴근버스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구로구의 한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직원 B씨(10대)를 반복적으로 지켜보고 따라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7시쯤 근무 중인 B씨를 제과점 앞 도로에서 몇 분간 지켜봤으며 다음날 같은 시간에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했다.
A씨는 같은달 15일 오후 10시 30분쯤에는 퇴근한 B씨를 따라 버스에 타기도 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7시께쯤 또 어김없이 제과점 앞을 찾아 B씨를 지켜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성,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 등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을 알고 있었고, 그 시간쯤 도로로 나와 피해자와 마주쳤다"며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급기야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알아챘다고 느끼면 시선을 회피하고 딴짓하거나 자리를 피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무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사건 이후 더 이상 스토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