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은 미성년 10대 남녀에게 방을 내준 모텔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객실을 제공했다. 객실을 함께 쓴 B군(14)과 C양(13) 사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이들이 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2개의 객실을 빌렸기 때문에 혼숙할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양이 모텔 출입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남녀 청소년이 방 2개를 대실했다면 각각 다른 방을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추가로 투숙할 청소년 인원의 발생 가능성, 혼숙 가능성 등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청소년을 유해 환경에 노출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