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일을 기리는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인 4일 학교 현장에서 수업 파행이 빚어졌다. 교육 당국의 엄벌 방침에 재량 휴업을 택한 학교 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상당수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교사 무더기 결근에 대체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단축 수업도 이뤄졌다. 일부 학교의 경우 집회 여파로 수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리지 않으면서 학부모와 학생이 등교한 후에야 교사 결근 소식을 듣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량 휴업을 택하지 않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상당수의 교사가 집회 의사를 밝혀 교사를 대신해 수업을 진행할 강사를 긴급하게 구했다.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현장 체험 학습(가정학습)이나 긴급 돌봄 신청을 해 달라는 초등학교도 다수 있었고 교사 부족으로 단축 수업을 진행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 운영 차질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1·2학년 하교 시간이 40분 정도 앞당겨진다는 내용 외에 학교 차원에서 특별한 공지는 없었다”면서 “학부모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체험 학습을 보내거나 등교를 안 시키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3년 차 교사 김 모 씨는 “오늘 아침 병가를 냈고, 담임교사 19명 중 13명이 병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축 수업이든, 뭐든 방법은 있었지만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이와 관련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학교의 관리 미흡”이라고 지적했다.
수업 파행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지 않은 것은 교육 당국에 학교장이 집회 참여를 허용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복귀를 종용한 교장과 교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사는 “병가를 내니 학교 교감에게 전화가 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 집단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병가를 쓸 것이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사실상 복귀하라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했다.
수업 파행은 교육부가 이번 집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여러 차례 집회 참여를 위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는 교사는 물론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