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찜질방만 가면 성추행한 50대 男에…맞춤형 판결 내린 법원

울산지법 "피해자와 합의해도 엄벌 불가피" 징역 1년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감옥까지 갔는데도 출소해 또 찜질방에서 여성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말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B양의 몸 위에 올라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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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앞서 4차례에 걸쳐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6년에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준수사항으로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부과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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