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조회가 보다 간편해진다. 국세청이 홈택스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면서다.
국세청은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 입찰·대출 심사 등에 증빙자료로 쓰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확대는)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우선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는 기능을 추가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에는 발급 사실을 조회하려면 홈택스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손택스에서 승인번호 등 5개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다.
홈택스·손택스에 신청하면 거래 당사자 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생겼다.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됐을 경우 제3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국세청 측은 "거래 당사자가 당초 증빙자료로 제3자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후 수정하는 등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