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영달(62) 전 후보자 측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을 변조한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작년 5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 기준 이상인 5000만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지급한 혐의로 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 함께 기소된 지원본부장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증거변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겠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