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2억원 손배소

방송인 김어준 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방송인 김어준 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당시 대표였던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TBS는 5일 "경영책임자 이강택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어준씨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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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는 6일 오전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상표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낼 예정이다. 청구액은 경영악화 손해배상 1억원, 상표권 관련 1억원을 합해 총 2억원이다.

TBS는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원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해 경영 책임자로서 권한남용 및 배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TBS는 김씨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자사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하다며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한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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