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7~8월 관광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총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숙박업소 13곳은 주로 오피스텔, 주택 등을 활용, 관할 구·군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사이트 등록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숙박 영업했다. 오피스텔 4곳, 아파트 2곳, 주택 6곳, 펜션 1곳이다.
특히 A 씨의 경우 오피스텔 객실 2개를 활용,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A 씨가 최근 7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1400만 원 정도였다.
B 씨는 바다전망의 개인주택 전체 주거시설에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단속됐다. 최근 10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약 4000만 원에 달했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이밖에 타지역인이 해수욕장 주변 주택을 임차해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전문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자 11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 예정이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