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뉴욕, 에어비앤비 등 규제 착수…"공유 숙박 수천건 사라질 듯"

단기임대인 개인정보·수익 신고해야

위반시 최대 5000달러 벌금 부과

에어비앤비 숙소 7500곳 영향 받아

등록 신청 3250건 중 257건만 승인

뉴욕 스카이라인. 뉴욕관광청뉴욕 스카이라인. 뉴욕관광청




미국 뉴욕시가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업체를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하고 단기 임대에 대한 새로운 규제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 시간) 뉴욕시가 이날부터 숙박 공유 규제법에 따른 단속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계좌 정보 등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등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뉴욕시는 이 같은 정보에 근거해 주(州)와 시의 관광세와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부킹닷컴·Vrbo 등 숙박 공유 업체들은 플랫폼에 노출하는 임대인의 등록 신청을 뉴욕시가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임대인은 최대 5000달러(약 670만 원, 재범 기준), 숙박 공유 업체는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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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 에어비앤비 내 단기 임대 숙소 수천 건이 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분석업체 에어DNA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뉴욕의 단기 임대 숙소는 지난달 기준 7500곳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기준 뉴욕시에 접수된 3250건의 단기 임대 등록 신청 건수 중 257건만 승인됐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8월 중순부터 이달 5일 이후 뉴욕을 찾는 플랫폼 사용자들이 단기 임대를 예약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뉴욕시의 새로운 규제가 사실상 숙박 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에어비앤비는 앞선 6월 숙박 공유 규제법을 예고한 뉴욕시를 상대로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에어비앤비는 규제 조치가 “극단적이고 억압적”이라며 “이런 등록 제도는 뉴욕시에서 단기 임대 거래를 완전히 몰아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뉴욕지방법원은 지난달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뉴욕시는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한 단기 임대가 뉴욕 임대료의 상승과 극심한 주택 부족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또한 뉴욕시는 지난해 에어비앤비가 뉴욕에서 불법 단기 임대로 순수입 8500만 달러를 벌여들었으며 올해 3월 기준 불법 단기 임대에 해당하는 에어비앤비 등록 숙박이 여전히 1만 800개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NYT는 “뉴욕시는 숙박 공유 업체들이 불법 임대자들을 뿌리 뽑을 만큼 강하게 플랫폼을 감시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해왔다”고 전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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