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진행 중인 플랫폼 규제 입법 움직임이 자칫 플랫폼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 석학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들은 유럽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예로 들며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방향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티볼트 슈레펠 암스테르담 자유대 교수는 6일 서울 동작구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에서 플랫폼 사전 규제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사전적 규제는 정적이다. 문서로 작성돼 미래에도 계속 적용되는 규제인 것”이라며 “정적인 규제는 더 많은 혁신을 촉진하도록 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역동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 규제 방식에 혁신을 저해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빠르게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신 슈레펠 교수는 사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사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며 “네트워크 분석, 머신러닝 기반 스크랩핑, 행위자 기반 모형 등의 기술을 활용하면 사전 규제보다 시간과 비용을 더 아끼면서 최적의 규제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서리대 교수는 DMA가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 취약성에 대해 비판했다. 예컨대 이 법은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형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과 상호운용성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이용자 정보가 손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수는 "DMA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해결됐다고 치부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해야지 항상 보안을 걱정하는 서비스를 손에 쥐어줘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의 DMA 입법 과정에서는 이같은 현실이 부정됐지만, 한국에서는 더 현명한 판단 하에 사전 규제의 장단을 다 따져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