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장난친 학생을 훈육하다 학생의 신체 일부를 밀친 담임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한 중학교 담임교사 A씨가 학생을 밀친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 남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A교사가 장난을 치는 B군을 훈육하는 중에 머리를 밀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B군은 권투 글러브로 다른 반 학생과 장난을 치고 있었다.
A교사는 B군의 글러브를 회수하고 "교실에서 이러면 되느냐"며 B군을 훈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측은 교사가 머리를 잡고 몸을 밀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교사 측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몸을 밀친 것이 훈육 과정에서 몸이 스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 절차에 따라 A교사를 입건하고, 해당 행위가 훈육 또는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지 조사하고 있다.